지적재산권 안내

상표

상표는 기호, 문자 도형,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, 상품을 생산 판매 등을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. 자신이 선택한 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할 때에는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,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있더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, 선택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해 두는 것이 자신만이 그 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.

등록조건

선출원주의 : 동일, 유사한 상표의 경우 최초의 출원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타상품 식별력이 있을 것 :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보통명칭(상품이 사과인데 상표가 사과인 경우), 관용명칭(직물류 상품에 text) 또는 상품의 품질·형상 등을 표시한 명칭 등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상표법 제7조 제1항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: 국기, 국장과 동일, 유사하거나,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이거나, 저명상표와 동일, 유사 상표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출원공고결정합니다.

이의신청 및 등록결정

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고 더 이상의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등록결정을 합니다.

등록

등록결정서를 접수한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하면 완전한 상표권이 발생합니다.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,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.

출원 및 심사절차